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이용 기준이 65세 이상 주민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등 주민 복지 혜택의 실효성이 높이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신재생자원센터 외 익산시가 운영하는 다른 주민편익시설과 감면 대상이나 이용료가 상이해 형평성 논란과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조례는 타 조례에서 경로 연령을 65세로 명시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 제26조’를 근거로 65세 이상의 주민을 감면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복지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65세 이상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나아가 신재생지원센터 이용료가 익산시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들과 동일한 이용료 체계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밝혔다.
오 의원은 “신재생자원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은 애초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다른 시설보다 이용료를 높게 운영한다면 운영 취지와 맞지 않게 된다”며 “이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