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균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관련 조례의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대표발의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같은 위원회에서 장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향후에는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연임 제한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농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연임 제한을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