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조남석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은 김순덕·소길영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과 함께 21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세계적인 경제공황, 물류수급 어려움 등으로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경우에 소규모 농가(1ha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어낼 근거를 두고자 제정됐다. 또한 지원품목,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를 통하여 정하도록 명시하여 실제 농민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듣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관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원 금액의 상한액은 미리 규정해 두기를 권고하여 연간 지원 금액은 30만원 이내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대표발의한 조남석 의원은 “그동안 익산시가 농가에 지원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규모 농가들을 위한 사업에 치중되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발굴되어 앞으로도 많은 농가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