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이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 송학)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67회 익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한 내용이다.
그동안 익산시 유족 특별위로금은 전주시와 군산시 2천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영, 양정민,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최종오, 한동연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현실화에 적극 나섰다.
대표 발의한 최재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익산시는 의사상자와 그 유족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로운 희생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어, 향후 익산시에서 의사자 발생 시 유족들은 국가 보상금(2025년 기준 2억 4천6백5만 8천 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위로금(최대 3천만 원), 익산시 특별위로금(최대 2천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2억 9천6백5만 8천 원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