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한 익산시민들의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홍보, 교육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15일 익산시의회 이중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익산시민이 당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발생건수는 457건으로 피해액은 102억 6백여 만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관련 범죄 수법도 계좌이체형 및 상품권 사기 등 날로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행위로,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은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제267회 임시회에서 발의했고, 이 조례안은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익산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중선 의원은 “24년도 익산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182건에 이르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예방 교육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익산시에서는 익산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