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위협에 노출된 소방관을 보호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등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폭언·폭력·추행 등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년 ~2024년 8월)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약 1,500 명에 달했으나 구속된 가해자 비율은 10% 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해자 대다수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소방관 보호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며 △ 소방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해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춘석 의원은 “소방관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만큼,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의무”라며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 강화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