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로당의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에 따라 익산시도 이에 발맞춰 세부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송영자 의원은 19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부터 경로당 급식 사업 직무가 세분화됐지만 익산시의 2025년 예산안은 이전 기준대로 편성됐다"면서 추후 인력 등 추가 예산 확보의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가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서 기인한다.
송 의원은 “경로당 법정운영비로는 밥 이외 밑반찬 등 부식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급식 제공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가 남는 경우 부식비 구입 등에도 사용을 가능케 해 경로당 보조금에 유연함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경로당의 평균 부식비는 3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도 25년도 경로당 운영비는 24년도보다 4,300만원이 감액됐다”며 “최근 신축아파트 증가로 경로당 증가분을 계산한다면 운영비 부족이라는 추가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의 식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노인복지라는 중요한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역할은 행정이 할 일”이라며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식비 즉, 밑반찬 비용을 늘려주고 노인일자리의 일환인 급식도우미 충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