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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경비대 신설로 계엄 사태 재발 방지한다"

한병도 의원 ‘선관위법’ 대표발의…청사 방호‧경비업무 근거 규정 마련 ‘헌법기관’ 보안 강화

등록일 2024년12월09일 13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2·3 비상계엄사태 때 계엄군에 의해 점령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비대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9일, 선관위경비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써, 선관위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근간으로 꼽힌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하는 등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약 300명의 계엄군이 청사를 통제하고 직원의 출입을 막아섰지만, 청사 방호를 위해 근무 중이던 선관위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등 헌법기관으로써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사 방호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투버가 신봉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다”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가짜뉴스가 비상계엄까지 이어질 정도로 민주주의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헌법기관 선관위의 기초적인 방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제2, 제3의 선관위 겁박, 자료 탈취 시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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