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재추진을 촉구하는 호남 농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법안은 2013년 국회에서 첫발의된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11년 만에 제정을 앞두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호남지역 농어업회의소(나주, 담양, 완주, 익산, 김제) 임원진 100여 명은 지난달 28일 전라남도 나주 농어업회의소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방안, 모범사례 전파 등을 논의하는 한편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며 겪는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농어업회의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존해 설립되고 운영되지만, 법이 마련되지 않아 다양한 활동의 제약이 많아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줄이며, 농정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고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어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농어업 인력 문제 해결, 귀농귀촌 활성화, 농지 조사, 스마트 농업 지원 등 다양한 특화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농어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여러 차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제정이 미뤄졌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선태 (사)익산시농업회의소 회장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어민이 농정에 주인이 되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