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한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립사업이 수년째 착공조차 못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 동산·영등1동)은 15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리츠웰임대주택협동조합 건립 부진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인근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리츠웰임대주택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 11월 조합을 설립하고 인화공원 인근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3층 376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2021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협동조합은 건축허가 이후 당초 기한인 2023년 2월까지 착공하지 못해 1년 더 연기, 건축법에 따라 3년까지인 2024년 2월까지 착공 시한을 연장했다.
이후 착공 연장 시한인 2024년 2월이 지나고도 협동조합이 자금 조달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착공하지 못하자, 익산시 주택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출자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납입했고, 계약금으로 약 70억 원을 추가로 납입했다.
그러나 협동조합 측은 사업 부지를 담보로 3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 후 이자를 연체하게 됐고, 채권추심단이 해당 부지를 공매로 넘겨버린 상황이다.
결국 계약금 70억 원과 땅대출 30억 원 등 약 100억 원을 확보하고도 자산은 거의 없고 빚만 남아 있는 실정이며, 조합원들은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의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손진영 의원은 “익산시가 맹지형 필지를 살려주면서 도시계획시설 상 도로로 결정까지 하면서 건축허가를 처리했다”면서 “법에 따라 3년까지인 올해 2월까지 착공도 하지 못했음에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많은 빚만 남아 있고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의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이 법령 개정에 대한 노력과 시민들에게 신중한 가입을 권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오피스텔 건립은 고사하고 도로 진출입로와 공원 산책로에 대한 원상복구 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익산시가 원상복구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면서 “여러 부서에서 원상복구 방법 등에 대한 선을 긋는 문제는 부서 간에서 업무 협조가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