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운영된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11일 제265회 2차 임시회를 열고 송영자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와 선정 등의 임무를 담았다.
조례안에서는 그 대상을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정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송영자 의원은 “시정의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책 및 사업 시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수행자와 그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며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필요성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익산시에서 규칙으로 정해 운영해오던 정책실명제를 조례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