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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기반 마련’

소길영 의원 대표 발의, 1개월 이상 장기주차된 자동차, 견인 및 이동 명령 등 조치 가능

등록일 2024년10월11일 14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에 대해 주차 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익산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중 소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자동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간 무료공영주차장은 차량이 방치돼도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이동 권고만 할 수 있었으나, 일부개정된 주차장법이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하면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 견인 및 이동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소길영 의원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 제정으로 무료공영주차장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차난 해소,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방치 차량 방지 홍보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 수립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방법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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