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권장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65회 임시회 중 소길영 익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에 원안가결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익산시의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권장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길영 의원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권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최근 고금리·고물가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도급 권장 비율을 상향으로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