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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 ‘앞장’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4년10월10일 15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65회 임시회 중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조정을 돕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지원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 및 진단 규정이 신설됐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 간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 조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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