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65회 임시회 중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조정을 돕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지원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 및 진단 규정이 신설됐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 간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 조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