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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앞장’

김미선, 김순덕, 정영미, 한동연 시의원 못난이 농산물 지원 근거 마련

등록일 2024년09월04일 16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과일과 채소가 금값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못난이 농산물이 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3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김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순덕, 정영미, 한동연 의원이 공동발의한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미선 의원은 “맛과 영양은 일반 농산물과 다르지 않지만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농가의 수익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 개설·운영 및 이용 지원,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 및 포장재의 개발·제작, ▲운송 지원,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이 피땀흘려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지만 외관상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며, “본 조례를 통해 못난이 농산물이 활발하게 유통되어 농가는 살리고 소비자는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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