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비례) 의원과 이중선(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공동 발의한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대학생 및 휴학생만 표기되어 있어 개정안에 대학원생까지 포함하여 명시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5년이 내의 졸업생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학자금 이자 지급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양정민 의원은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이들 또한 과도한 학자금 이자 부담으로 사회생활 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진입을 돕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이중선 의원은 “현행 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를 확실히 표시하여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대상자 확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대학(원)생 및 휴학생과 졸업생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