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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농업회의소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 성료

미이수 농업인 250여명 수료, 미수료로 인한 불이익 구제

등록일 2024년08월19일 14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단법인 익산시농업회의소의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9일 익산시농업회의소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미이수 농업인들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통해 총 250여 명의 농업인이 수료했다.

 

익산시와 협력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8월 5일 춘포면을 시작으로 14일 오산면까지 총 10회(8개면)에 걸쳐 진행했다.

 

또 공익직불제의 기본 개념과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및 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활동, 부정 수급 방지 등 공익직불금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가 상세히 안내되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존,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0.5ha 이하의 농업인에게는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 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5개 분야의 17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위반 건별로 감액률이 합산되어 적용된다. 특히, 동일한 유형을 2회 위반할 경우 20%가 감액되고, 3회 이상 위반 시 40%가 감액되어 총감액이 지급 금액의 최대 100%에 이를 수 있다.

 

익산시농업회의소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은 9월 30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70세 이상의 미이수 농업인은 23일부터 2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차 자동전화 교육을 5분간 진행할 예정으로 1644-3656으로 걸려오는 자동전화 교육을 꼭 청취하길 당부드린다”며 “전화를 받지 못한 농업인은 해당 번호로 직접 전화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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