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농가의 예방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과수화상병은 과수의 줄기, 잎, 과실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세균병이다. 치료제가 없어 발병주 매몰이나 과수원 폐원이 불가피한 국가검역병으로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농가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거부 또는 방해·기피는 40%,의무교육 미이수 20%,예방수칙 미준수 10% 감액이 적용되며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내용에 대한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익산시는 화상병 발병 시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된 농가 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063-859-498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올해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회 의무 방제와 1회 추가방제를 완료했다"며 "병해충 전문 예찰·방제단이 연중 과원을 정밀 예찰하며 농가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