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체납된 지방세가 지난달 기준 약 2만 건, 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지난달 부과된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 지방세가 약 2만 건, 34억 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납부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부과된 자동차세를 포함해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회 이상일 경우 전면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체납 금액에 따라 자동차 공매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체납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생계형, 소상공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번호판영치 연기,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을 위해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호우 등으로 어려운 지역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