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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재개

등록일 2008년07월2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올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침이 변경된 가운데 사업을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의 신청 자격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65% 이하에서 50% 이하로 더 강화됐으며 신청기간은 종전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에서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로 변경됐다.

9월1일 이후에는 지원 단가와 본인부담금이 조정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산모는 본인부담금이 변동이 없이 4만6천원이지만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50% 이하 산모는 52만1000원이 지원되어 9만2000원(15%)을 부담해야 한다.

변경된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7월14일 접수자부터 적용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희망자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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