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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없는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

등록일 2008년06월2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6월 한 달 간 공휴일 없이 불법 광고물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시는 공휴일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단속이 느슨한 점을 이용해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저해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격주제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가로수, 전주, 가로등 주에 매달려 있던 철사줄, 노끈 등을 제거해 25일 현재 850여건을 정비․단속했다.

또 고정식 불법광고물에 대해 법적 요건이 있음에도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적발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이행강제금(5백만원 이하)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은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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