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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등록일 2008년05월2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2008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2,780필지에 대하여 익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익산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8% 상승되었으며, 최고지가는 중앙1가 58번지로 제곱미터당 4,45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낭산면 성남리 산53-8번지로 제곱미터당 396원으로 조사결정 되었다.

이는 전년도 공시지가 대비 최고지가는 제곱미터당 400,000원 하락되었고 최저지가는 보합세로 조사․결정 되었다.

익산시 표준지와 개별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9,151원이며,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용지가 제곱미터당 610,506원, 주거용지 208,449원, 공업용지 78,169원이고 농지중전은 16,263원, 답은 9,613원으로 조사 결정되었다.

시는 익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 31 지가결정․공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1일부터 6월30까지 30일 동안 시 토지정보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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