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0일간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지난 한 해 세입 2조 471억 원, 세출 1조 7,660억 원에 대한 집행 및 회계내역 검사를 추진했다.
익산시의회에서 선임한 조규대 대표위원을 비롯해 결산검사위원 7명은 법령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했다.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익산시 재정운영 전반을 검사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세출예산 이월 지양, 효율적인 기금 관리 운용, 성과보고서 운영 철저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익산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6월 중 제261회 정례회에 결산 심사·승인을 받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조규대 대표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효율성과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에 적합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