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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 감사 징계 형평성 불만에 익산시 발끈

등록일 2008년04월2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최근 전북도 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주시가 “익산시의 유사 사안 우리만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데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익산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도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같이 사업자 선정 중에 감점 처리 오류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가 재심의 없이 사업자를 변경한데 반해 익산시는 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감점오류를 정정하여 사업자를 재선정하였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또, "탈락업체 이의 제기로 2006년 2월 22일, 5월 22일, 2007년 1월 25일 등 3회에 걸쳐 감사원 감사로 하자 없음을 검증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은 2006년 7월 10일 실시설계 적격자지위보전가처분 민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원고의 항고 포기로 7월 22일 익산시 승소로 확정했다.

한편 익산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은 2005. 12. 27일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하였으며 2006년 2월 9일 기본설계평가 위원회를 열어 기본설계적격자 선정 중 감점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이에 2006년 2월 14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설계평가 점수를 정정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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