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이 도내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은 제40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보유한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푸드테크에 대해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푸드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ITㆍBTㆍ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첨단 식품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년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 원)에 달하며 ’17년(2,110억 달러)에서 ‘20년까지 연평균 38%씩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규모는 ‘17년 27조 원에서 ’20년 61조 원으로 연평균 31% 가량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푸드테크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11% 증액한 639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올해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분야에 총사업비 315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이미 농생명 혁신기관 및 대학교에 푸드테크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공모에서 전국 4개교 중 2개교(전북대, 전주대)가 선정되어 석사급 전문인력 40여명을 배출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급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시장에 발맞춰 도내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와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특히,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로록 했다.
또한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을 출연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테크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도내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푸드테크 인증 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대중 의원은 ”푸드테크산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연구개발ㆍ인력양성 등 사업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례 제정 파급효과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일 전북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