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납세 유공자 12명에 대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시는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일정 세액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재정확충 기여도를 고려해 선정된다.
지난달 법인과 개인을 합해 성실납세자 70명을 선정했고, 그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10명과 법인 2개소에 유공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세무 제증명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금융기관 이용 시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시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