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올해 의정 활동비가 최근 한도 최고액인 월 150만 원으로 인상 결정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시민 의견수렴 방법에 의구심을 표하며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시민 참여 의정활동 개혁방안 제시 없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3. 12. 14)을 통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 범위를 기존 고정 110만 원(월간)에서 150만 원까지 한도를 높여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자 많은 지방의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최고 한도액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발표를 경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시민 의견수렴 방법에서 반대 의견이 많을 것 같은 여론조사 방식은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찬성을 받아내기 쉬운 공청회 방식으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익산시도 시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를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했다. 시는 지난 2월 22일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2026년 익산시의원 의정활동비 잠정 인상안(150만 원)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가 찬성 112표, 반대 7표로 나타나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인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의 찬성률을 보면 제대로 된 시민 의견수렴 방법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며 “공청회로 시민의 의견수렴을 갈음하는 형식적인 요식 절차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참가 시민의 한숨 섞인 말을 익산시의회는 곱씹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 의정활동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가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시민 참여 없는 의회 운영과 활동을 꼽으며,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시민 참여 및 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20일 운영(집행부 20일, 익산시의회 5일 이상), ▶감사 및 의안심의 내용과 결과 홈페이지 공개, ▶예결산위원회 회의 공개(인터넷 생중계), ▶주요정책(조례, 예산, 현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해야한다”며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 의정활동비 인상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익산시의원들의 경우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적용할 경우 연 4,493만8320원(월정수당 224만원 포함)을 수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