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용 의원(영등2, 삼성, 삼기)이 발의한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257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전동보장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또한 이 조례안이 2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익산시가 장애인 전동보상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신용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 등의 위험에 위축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히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대상이 장애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령자 등도 있는 바, 사업의 추이를 살펴본 후 노인 등에게도 보험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