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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방. 사무실에서 납부 가능

등록일 2008년03월1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세외수입 납세자들의 납부편의와 고지서 분실에 따른 재발행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납세자들은 앞으로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할부금용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마련되는 납부서비스는 전자금융이체번호를 이용해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는 물론 개별 세외수입의 과세번호와 연계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의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또한 시는 전국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로는 최초로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 운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도내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비롯해 자동차손해 배상법위반과태료 및 자동차정기검사 미필과태료 등 차량과태료와 공유재산임대료, 도로․하천점사용료 등에 인터넷 지로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인터넷 또는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일련의 납부편의시책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해 자진납부율 향상과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률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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