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축산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연간 1,000여 점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금속 분석 장비(ICP-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를 갖춰 중금속(구리, 아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자는 퇴비 더미 중 5~ 10군데에서 2kg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분뇨분석실에 방문·의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며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하셔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가축분뇨분석실(☏859-4985, 45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