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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의원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활용’ 팔 걷어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3년12월07일 15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어양동)이 발의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현행 조례는 빈집 정비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빈집의 정비 방법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익산시에는 도심지역 926호, 농촌지역 1,054호로 총 1,980호의 빈집이 있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이중 1,141호의 빈집이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빈집 증가는 지역소멸의 징후인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며 “효율적인 빈집의 활용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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