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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둘째아 이상 지원

등록일 2008년01월2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둘째아 이상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둘째영아 이상으로 출산장려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며 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해 영아를 출생하고 신청 당시 현재 1년 이상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출생 후 1년 미만인 아기도 신청 가능하다.

둘째아에게는 20만원, 셋째아에게는 4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에게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희망자는 영아 출생신고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검토 후 그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에 입금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팀 질병관리(☎859-4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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