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가축분뇨 불법행위 전자감시 시스템 가동으로 첨단 악취저감 행정을 펼친다.
가축분뇨는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익산시 전체 악취 민원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전자인계 시스템 가동으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난 8일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홍보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 50여 개소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관리 및 인계서 작성 등 시스템 사용법 설명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살포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해 가축분뇨 불법행위를 손쉽게 적발할 수 있으며 시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올해 15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했다.
전자시스템 미입력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액비 과다 살포 및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의 투명화를 위해 시스템 입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전자시스템 감시 활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