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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 10% 감면제도 인기

등록일 2008년01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년에 2회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전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한 해 동안 6월과 12월에 후불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선납제도는 1월 중에 전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0%를 공제해주는 것.

08년식 배기량 1,999cc 승용차 소유자의 경우 52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 1월중에 전액을 납부하면 5만2천원을 할인받은 46만8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선납 신청은 1월31일까지이며, 직접 방문 외에도 전화(☎859-5631~2)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한번 선납을 하게 되면 다음해에는 자동으로 신청돼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인 경우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선납한 차량을 이전 폐차한 경우에는 환급이 즉시 이뤄지며, 본인 신고가 없는 경우수시로 확인해 환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가 주민들의 이용편의는 물론 세금절감의 효과와 함께 업무량을 감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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