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 관리와 한센인피해자 지원 등을 골자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비례대표)은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 관리와 예방사업 및 한센인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익산시는 한센인들을 위해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은 한두 개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익산시 여건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인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익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에 대한 안정적,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 한센인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 부분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는 4개의 정착마을에 423명의 한센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전국 정착마을 중 가장 많은 한센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이에 송 의원은 제2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