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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70,960건 약 95억원 전년대비 14.8%증가

등록일 2007년09월1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제산세를 시민들에게 부과 고지했다.

시는 매년 6월1일 토지 및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왔다. 올해에는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 5만원이하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부과 고지하고, 9월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모든 토지와 본세 5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 1/2을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10월1일까지며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전년대비 세액 상승요인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과표적용 비율의 5%가 연차적으로 인상됐다. 과용적용비율은 개별공시지가를 과표에 적용하는 비율로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10,000원일 경우 올해는 6%인 6,000원을 적용하게 된다. 과용적용비율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차적으로 인상해 오는 2015년에는 100% 적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지로납부, 카드납부, 전자금융이체,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세는 시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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