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민원후견인제’를 해당 업무 경력자로 지정 운영해 민원 서비스 품질을 강화한다.
민원후견인제는‘민원 1회 방문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에 행정전문가가 민원의 안내 및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및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한다.
대상 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민원 후견인의 역할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 등 지원,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해 민원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