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신혼부부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전세 등 임차보증금 기준을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해 당초 1억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기준으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3.0%를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또한 신혼부부에 한 해 대출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익산시 협약은행인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실행했을 때 대출이자의 3%를 익산시가 협약은행에 대신 납부해준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모집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 (1577-0072)로 문의하면 된다. 대출관련 사전 상담은 관내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