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최고 금액이 종전 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일로부터 31일이 경과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시 마다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를 명령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돼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익산시에는 7월말 현재기준 건설기계가 5,420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면허발급자는 1만6천081명 등록되어 있다.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시에서도 검사유효기간 사전안내와 홍보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