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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시위 사생활침해 문제 해결되나?

한병도 의원, 집회 주최자 준수 사항 강화해 사생활 침해 막는 '집시법' 대표발의

등록일 2022년06월04일 17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방지해 국민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일부 보수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비이성적인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까지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민 사생활과 인격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경찰 또한 평산마을의 평온을 해치는 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한병도 의원은 민형배, 윤건영, 윤영찬 의원과 함께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주민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평산마을 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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