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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추경, 2.8조 증액한 39조 규모 통과

김수흥 의원 요구한 농어업인, 법인택시, 버스, 특고 등 상향 반영‥미반영된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재 ‘계속 논의’

등록일 2022년05월30일 14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은 29일 저녁,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안 36.4조원 대비 2.8조원 증액된 39조원 규모다.

 

추경 증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기준을 상향(매출액 10~30억 → 50억 이하 중기업)을 비롯해, 법적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매출액 10억 이하 → 30억 이하)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을 위해 1,800억원을 증액하고 부실 채무 탕감을 위한 현물출자 부문에 5,00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김 의원이 추경심사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비료, 사료 구매 및 유류비 지원 대책(1,485억)과 법인택시‧버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 지원 사각지대 지원(9,913억)이 모두 반영되었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추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기사‧버스기사에게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에게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지역소외, 호남홀대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해 광주송정에서 순천간 전철화에 161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수흥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서 미흡했던 지원대책을 보완하고자 했고 이를 반영한 민생 추경안이 통과되어 기쁘다”며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후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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