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금마면과 왕궁면 일부 고도지구 내 한옥 건립 지원으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고도지구 내에 한옥(담장 포함)을 신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상향 지원해 한옥 건립 활성화를 추진한다.
당초 최대 1억원을 지원하던 보조금 한도액을 5천만 원을 상향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4월 개정된 조례안은 한옥‧담장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액 상향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의 변경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건비 및 자재비 대폭 상승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였다.
단, 금마 이주단지의 경우 시에서 대지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기에 보조금 지원 한도는 당초대로 1억원을 지원한다.
고도지구 내 한옥 신축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둬야 하며, 부부의 경우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한옥 준공 후 5년 동안 외관 유지와 매매, 담보, 임대 제한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도지구 내 한옥 신축 지원금 상향으로 한옥건립 활성화 및 인구 유입 효과에 따른 지역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륵사지와 연계해 백제의 수도로써 고도 이미지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2015년부터 한옥 보조금으로 57세대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