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가정 내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에도 산후 회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비용을 시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포함해 산후 회복 서비스 비용이 약 90%까지 지원돼 각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기존에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들은 본인이 30~40%까지 비용을 부담해야했다.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확대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으로 최대 15일까지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산모가 6개월 이상 익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도 익산시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에서 분만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보건소(모자보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신생아의 건강과 산모 돌봄을 위해 700세대에 약 6억원 가량 지원할 계획이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은 145세대에 약 1억원이 지원됐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9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산모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자세한 안내는 익산시 보건소 가족건강계(859-4855, 4817) 문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