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적극적인 사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사전 단속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공정한 건설산업 조성을 위해 ‘공사계약 우선순위자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부실·불법 업체로 실제 영업활동이나 기술력이 전무한 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부실 업체들로 인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박탈당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하도급업체 부실 공사, 임금 체불 등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발주하는 전문공사 입찰공고 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는 입찰 후 1순위 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건설공사 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 계약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은 “사전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건설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관내 우수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