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지역업체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례 적용 기간에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등 기존보다 2배 상향해 적용한다.
또한 검사·검수, 대가 지급기한을 대폭 줄여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검사·검수는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한다.
앞서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이 공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왔다.
매년 반기별로 지역 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업체를 발굴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익산 지역업체 현황을 유관기관까지 확대해 홍보하는 등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에 일반시민, 단체, 기업체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긴밀히 협조해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율을 꾸준히 높인 결과 지난해 지역업체 계약률 약 75%를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상권과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