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중대 재해 제로, 재해 없는 ‘안전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는 3일 전체 부서장 및 중대재해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한편 중대 재해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슬기 익산시 고문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슬기 변호사는 특히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이며, 이를 위해 경영책임자 스스로가 위험요인을 발굴, 제거,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재해 유발 요인 감소를 위한 예방을 강조했다.
시는 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 했으며,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안전계획 이행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점검을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오택림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사업담당자를 포함한 전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전직원이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 의무이행을 통해 안전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