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앞으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역단체와 연계한 홍보방안과 소통 기반을 발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고회 등을 개최해 기부제와 연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재경익산향우회와 애향운동본부 등과 소통 기반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어 특정인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없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특성을 감안해 방송매체와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홍보 방안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기부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1년에 최대 500만원을,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최대 100만원)까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참신한 홍보전략 수립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