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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등록일 2007년02월1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교통질서확립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일부터 연중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에서는 신동 대학로, 영등동 일원에서 인도, 교차로 및 버스승강장 불법주차, 이중주차, 교통흐름 저해차량 등을 중심으로 민원요청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또 인도, 횡당보도 및 교차로 주변, 버스 및 택시 간이승강장 주변 등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내포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주·정차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정차 위반 승용차일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승합·화물차일 경우 5만원, 견인된 차량은 견인료 2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통질서확립에 적극 동참하여 솔선 실천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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