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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쉬워진다”

신혼부부 나이 제한 폐지 등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 확대...최대 10년간 주거비 지원

등록일 2022년01월27일 14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특히 시는 올해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이면서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90%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19세~만39세)과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주택 임대보증금을 최대 2억5천만원,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주택과(859-5932)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민간 아파트 분양 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을 법적 최대 한도로 높여 전체 물량의 20% 이내를 신혼부부, 10%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공급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용적률 완화로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임대료도 시세대비 70% ~ 85% 수준으로 낮춰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

 

시 관계자는“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 사다리 마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익산시가 도내 최초 시행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행복 + 익산 2630’주거 정책의 일환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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