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한다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조사 결과 23건 의심 사례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위반 시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

등록일 2022년01월27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최근 분양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해 불법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선처 없이 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분양을 완료한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5건, 다운신고 18건 등 총 23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세무서와 협의 완료하고 정밀조사를 통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한다.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시는 경찰서와 세무서, 지역 중개업 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분양권 전매 실거래 신고 시 업다운·이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어 부동산 떳다방과 위법 부동산중개업자의 고발, 처벌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조를 강화했다.

 

시는 이달 말 분양계약을 마무리하는 수도산공원 풍경채와 마동공원 자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월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분양권 전매 사례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 의심 사례 적발 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의심 거래자 총 4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집중 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