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최근 분양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해 불법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선처 없이 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분양을 완료한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5건, 다운신고 18건 등 총 23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세무서와 협의 완료하고 정밀조사를 통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한다.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시는 경찰서와 세무서, 지역 중개업 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분양권 전매 실거래 신고 시 업다운·이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어 부동산 떳다방과 위법 부동산중개업자의 고발, 처벌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조를 강화했다.
시는 이달 말 분양계약을 마무리하는 수도산공원 풍경채와 마동공원 자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월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분양권 전매 사례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 의심 사례 적발 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의심 거래자 총 4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집중 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